근로자 10명 중 7명 "상대적으로 권익 보호 잘되는 대기업 알바 선호"

입력 2020-12-15 0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알바 노동자 74.5%"대기업, 프랜차이즈 등 ‘브랜드 알바 선호"
코로나 이후 근로자 권익 보호 되는 브랜드 알바 선호 늘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74.5%가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 브랜드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세대의 경우 10명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브랜드 알바를 선호한다고 답변했다.

‘알바천국’이 2119명 대상으로 한 ‘브랜드 알바’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브랜드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요인이 가장 컸다. ‘대체로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잘 챙겨주기 때문에(46.0%, 복수응답)’와 ‘최저시급이 보장되기 때문에(43.5%)’ 등의 답변이 1, 2위를 차지했다. 그 외 휴게시간 등 근로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이유로 꼽혔다.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잘 지켜줘서(39.0%) △직원 할인 등 복지혜택이 많아서(37.2%) △아르바이트 경력으로 좋아서(27.9%) △근무 매뉴얼이 잘 마련돼 있어서(25.9%)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25.0%)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14.6%) 등의 답변이 있었다. 연령대가 어릴수록 대기업,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세대 중 32.3%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브랜드 알바를 더욱 선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법적 아르바이트 근로 권익 보호가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점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코로나19이후 브랜드 알바 선호가 향상된 이유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실업급여, 퇴직금 등 금전적으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53.5%)를 가장 많이 꼽았다.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갑자기 해고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41.1%)’가 뒤를 이었다.

그 외 △전국적으로 지점이 있어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38.4%) △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 일하면서도 안심할 수 있어서(32.1%) △정직원 전환, 가산점 등 해당 브랜드의 정식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10.9%) 등이 꼽혔다.

브랜드 알바를 경험한 근로자들은 근무를 통해 해당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브랜드 근무 경험이 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묻자 절반 이상(53.3%)이 브랜드 알바 근무 후 고객 입장에서 해당 브랜드 이미지 및 선호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위생 관리, 고객 응대 등 브랜드 관리가 철저해서(37.4%,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알바생에 대한 복지 혜택 등 대우가 좋아서(29.8%) △알고 보니 더 좋은 메뉴, 제품, 서비스가 많아서(22.6%) △사내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9.2%) 등이 이었다.

2021년에도 브랜드 아르바이트 인기는 이어질 예정이다. 전체 응답자 76.0%가 '내년에 브랜드 알바 구직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며, 10대의 경우 86.4%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등 브랜드 알바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등 법적 권익 보장이 잘 이뤄져 구직자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81,000
    • +0.11%
    • 이더리움
    • 4,510,000
    • -3.78%
    • 비트코인 캐시
    • 588,500
    • -5.61%
    • 리플
    • 957
    • +3.46%
    • 솔라나
    • 295,800
    • -2.21%
    • 에이다
    • 767
    • -8.47%
    • 이오스
    • 772
    • -2.4%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8
    • +4.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250
    • -6.79%
    • 체인링크
    • 19,220
    • -5.41%
    • 샌드박스
    • 402
    • -5.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