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15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기 직전 이같이 밝혔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심의를 진행한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이뤄진 뒤 위촉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인물로 공정성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정 교수가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에 위촉됐으므로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었어야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징계위원 요건으로 정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은 민간위원을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게 해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어 중복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부장도 기피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신 위원은 징계혐의 중 채널A 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회피할 것에 대해 의견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