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생활방역 세부지침 포스터 (사진제공=식약처)
안마 의자나 안마기 등 의료기기를 무료로 체험해볼 수 있는 업체 일부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11월 한 달 동안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2023개 소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방역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96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된 주요사항은 △종업원, 사용자 마스크 미착용 △체온계 미비치 △출입명부 작성 미흡 △좌석간격 1m 미만 배치 △음식 섭취 등이었다.
이번 점검은 11월 3일 식약처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의 방역지침’에 따라 무료체험방 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아울러 수도권에는 의료기기 소비자 감시원과 함께 포스터, 리플릿 배포를 병행하는 등 방역수칙에 대해 집중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맞춰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지속 점검하는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