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데자뷰’...‘빚투’ 늘어 증권사 대출 또 중단

입력 2020-12-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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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융자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증권사가 다시 주식담보대출을 걸어 잠갔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데다 신용융자가 급증하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해진 탓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삼성증권, KB증권이 예탁담보대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또 지난 8일 한화투자증권은 10일부터 예탁담보대출은 물론 신용융자 대출까지 중단했다. 한화투자증권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신용공여 급증에 따른 신용공여 소진으로 인해 12월 10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증권사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급증한 영향이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신용거래융자잔고는 18조703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연초(9조207억 원)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자금을 말한다. 최근 증시에서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활발해진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관련 종목에 빚을 내 투자하는 경우가 급증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의 신용공여(여신)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엔 100% 한도 추가)로 제한하고 있다. 자기자본이 4조 원을 넘어선 초대형증권사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투자자의 빚투가 늘어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셀트리온, 제넥신 등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높아진 종목에 투자자들이 대거 돈을 빌려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변동성이 큰 종목은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대응도 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증권사가 잇달아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예탁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살 수도 있지만, 생활자금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주식뿐만 아니라 생활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도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예탁담보대출을 중단한 것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 증권사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담보 잡힌 주식이 급락한 상태에서 투자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손실을 증권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용공여 자금의 경우, 폭락장이 오면 ‘깡통계좌’가 발생하는 등 빌려준 돈을 받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서 증권사의 리스크가 높다”면서 “통상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과 별개로 자기자본의 60~70% 수준에서 대출을 제공하는데, 증권사가 돈이 있어도 대출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고 있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도 증권사들의 대출 한도가 한계에 다다른 바 있다. 당시에도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7월 23조8577억 원, 8월 31조36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하루평균 거래대금이 3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거래가 활발해지자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초대형 IB들마저 예탁담보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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