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에 나선다. 문체부가 OTT 영상물에 음악저작권 요율로 매출액의 1.5%를 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11일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며,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VOD)’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다.
OTT의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예능ㆍ드라마ㆍ영화 등의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사용료는 ‘매출액×1.5%×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다. 연차계수는 내년에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요율은 1.9995%가 된다.
예컨대 매출액이 1억 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내년에는 150만 원(1억 원×1.5%×1.0)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2026년에는 199만9500원(1억 원×1.5%×1.333)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한다.
그간 국내 OTT 업계는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요율 0.625% 이하)으로 음악 저작권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날 문체부의 발표에 대해 OTT 업계는 “음저협의 요구를 그대로 문체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음저협은 OTT 업체들에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대비 4배 이상의 저작권료(매출액의 2.5%)를 제시해 왔다.
웨이브 관계자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웨이브 단독 행정소송이 아닌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 차원의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업 발전 저해를 우려하는 입장을 문체부에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귀를 닫고 듣지 않았다”며 “이 같은 개정안은 신규 디지털미디어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