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소송' 1심 패소에 불복 항소…2회전 간다

입력 2020-12-10 11: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종류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1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게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두고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35,000
    • -1.79%
    • 이더리움
    • 4,498,000
    • -7.92%
    • 비트코인 캐시
    • 589,500
    • -11.09%
    • 리플
    • 940
    • -3.98%
    • 솔라나
    • 293,100
    • -7.89%
    • 에이다
    • 758
    • -17.34%
    • 이오스
    • 771
    • -9.08%
    • 트론
    • 251
    • +2.87%
    • 스텔라루멘
    • 178
    • -3.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50
    • -13.5%
    • 체인링크
    • 19,010
    • -12.6%
    • 샌드박스
    • 396
    • -13.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