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9일 '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경제계 긴급 호소문'에서 "경제계는 기업규제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의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해 기업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매우 급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각각의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