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업 3법 중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졌다. 이날 전체회의 전 안건조정위가 열렸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통과로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상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해야 한다.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한다.
본래 재계에서는 주주권이 침해되고 투기세력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이를 수용해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더해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보완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상법개정안 관련해 당 입장을 좀 정비했다"며 "정부 원안을 좀 수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상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돼 충격 완화라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은 대처가 잘되지 않을 수 있어 약간 완화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의결 중엔 잠시 법사위 회의실 안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들어와 의사 진행을 막으려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