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판사 사찰' 의혹수사에 대해 법무부에 특임검사 임명 동의를 촉구했다.
대검은 8일 오전 감찰부가 주도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에 대해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배당했다.
이후 대검은 설명자료를 통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 도입) 의사를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소극적 입장을 보여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법무부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 및 공정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 주면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직무정지된 윤 총장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였던 조 차장의 보고·승인이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과 통화하는 등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대검은 "감찰부의 수사 착수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관련 사건의 재배당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감찰3과장과 연구관은 스스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사건도 상당기간이 지나 더 이상 배당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이 사건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통화내역 제공과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대검 감찰3과가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은 검찰청법에 따른 직무이전ㆍ승계 지시로서 감찰부장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검찰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ㆍ감찰 개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직무복귀 직후 회피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했다”며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