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맞닥뜨린 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기업규제 3법에 대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기업규제 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다"면서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하려는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쟁점 조항인 3%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각각 3%씩 인정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경련은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의 위축으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약화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경련은 호소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경제환경이 다시금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기업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매진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규제 3법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