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가 주도하는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8일 “인권정책관실은 검찰인권침해사건 조사지침에 따라 대검 감찰3과의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3과장은 감찰부장 지휘에 따라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포렌식 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 총장에 대한 재판부 사찰 의혹 사건과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배당하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직무정지된 윤 총장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였던 조 차장의 보고·승인이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과 통화하는 등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정책관실은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 침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고 절차위반,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