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없는 비행, 지난달 3000명 탔다…이달부터 면세품도 산다

입력 2020-12-08 11: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시아나ㆍ제주항공, 12일 국제선 관광비행…면세품 구입도 가능

▲아시아나항공이 10월 실시한 'A380 한반도 일주 비행'에 탑승한 승객들이 창밖의 국토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10월 실시한 'A380 한반도 일주 비행'에 탑승한 승객들이 창밖의 국토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시작된 ‘도착지 없는 비행’에 지난달 약 3000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국제 관광비행도 시행된다.

8일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11월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국내선 노선에 탑승한 여객 수(출발 기준)는 2922명으로 집계됐다.

노선별로 △인천~인천 1393명 △김포~김포 784명 △대구~대구 181명 △양양~양양 36명이다.

항공사들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자 일반인이나 항공학과 관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착지 없는 비행 상품을 10월부터 선보여왔다. 주로 한반도 상공을 두 시간가량 비행하는 방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0월 한반도 일주 비행을 처음 시작하고 11월에는 매주 토요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항하는 관광상품을 판매했다.

진에어도 지난달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내선 관광비행을 운영했다. 진에어는 국내 상공을 비행하면서도 해외여행을 그리워하는 여행객을 위해 ‘홍콩 여행’을 테마로 했다.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도 항공학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도착지 없는 비행을 했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공=제주항공)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공=제주항공)

이달부터는 국제선으로 영역을 넓혀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상품을 출시한다. 다른 나라 영공까지 비행하고 면세상품도 살 수 있다. 지난달 정부는 타국 입ㆍ출국이 없는 무착륙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일반 여행자와 같은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날 제주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2일부터 면세쇼핑이 가능한 국제 관광비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12일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 규슈 지방을 관람하는 비행을 진행한다. A380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부산, 일본 미야자키, 제주 상공을 비행한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제주항공도 12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 상공을 선회하고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편을 운영한다.

이들 상품은 국제 관광비행이기 때문에 기존 해외여행처럼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다.

단,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아시아나항공 인터넷 면세점을 통한 예약주문에 한해 구매할 수 있다. 제주항공은 신세계면세점과 제휴를 맺었다. 시내 면세점 및 온라인 면세점, 온라인 기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면세 구입 한도는 기존 해외여행과 같은 600달러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A380 한반도 일주 비행을 진행하며, 여행을 그리워하는 고객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목적지가 ‘있는’ 여행이 일상화되길, 그리고 그곳에 아시아나항공이 함께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세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국내선 여객 수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이후로 감소세 전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01,000
    • +1.61%
    • 이더리움
    • 4,489,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582,000
    • -3.64%
    • 리플
    • 951
    • +5.08%
    • 솔라나
    • 293,700
    • -0.14%
    • 에이다
    • 758
    • -6.19%
    • 이오스
    • 768
    • -0.39%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7
    • +5.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50
    • -4.96%
    • 체인링크
    • 18,980
    • -3.95%
    • 샌드박스
    • 399
    • -3.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