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국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핵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아무런 조건과 타협 없이, 지체 없이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대신 사용자의 대항권을 이유로 노조 활동을 제약해 보완한다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고 있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은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ILO 헌장과 협약에 따르면 협약 비준이 현행 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되며 국내법이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넓고 강한 사회 안전망과 노동권의 보호만이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길이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노조법 개정안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lLO핵심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립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과 함께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