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신원확인·연말정산 방법은?

입력 2020-12-07 09:41 수정 2020-12-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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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기획재정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바뀌게 되고, 공공기관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에서는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업체의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지금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 10일 이후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다. 이들 공인인증서는 우월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공공기관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하려면 여섯 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중 하나를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10일 이후로는 법적 보장이 사라짐에 따라 공동인증서는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

그렇다면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일각에서는 인증서를 매년 갱신해야 하고 보관이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고, 다양한 기기나 외국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 밖에도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 탓에 민간 전자 인증시장 발전이 저해한다는 목소리도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 통신 3사 등 다양한 민간 업체가 민간인증서를 출시했다. 이중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출시한 패스 인증서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발급 건수가 2000만 건을 기록했다.

네이버·토스 등 IT 기업도 민간인증서를 출시하는 등 전자서명 시장에 뛰어들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개 사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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