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에 걸쳐 공공기관이 발주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CJ대한통운 등 화물운송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화물운송업체 12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12곳은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한진이다. 이중 국보, 동방,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케이씨티시 등 9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12개 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년 3월~2018년 1월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쌀ㆍ참깨 등)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사전에 각각의 입찰에 대해 낙찰자의 순번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했으며, 낙찰받은 물량을 각 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전체 60건의 입찰 중에 50건이 사전에 정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고, 낙찰받은 물량은 애초 합의된 내용에 따라 다른 운송사들에 배분됐다.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낙찰가격이 상승했고, 담합 참여 사업자 중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게 되면서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담합은 한 12개 업체 대해 각각 3억4300만 원~5억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디티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화물운송 전 분야의 담합 예방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