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 706곳에 대해 ‘실내공기 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지하철과 철도ㆍ버스ㆍ공항터미널 대기실 등 대중교통시설과 실내어린이놀이 시설을 추가해 지역 곳곳의 미세먼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하역사와 터미널 대기실 등 법정관리 대상 대중교통시설 364개소 모두와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342개소(관리대상의 20%) 등 다중이용시설 총 706개소에 대해 7일부터 시ㆍ구 공무원이 함께 지도ㆍ점검을 한다.
이번 실내공기 질 특별점검은 초미세먼지(PM-2.5) 기준치 유지와 환기설비 적정 가동 등 법정의무 사항 준수 여부와 쾌적한 실내 공기 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시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공기 질 관리실태를 파악해 문제시설은 현장에서 계도한다. 간이측정치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기준치(지하역사ㆍ지하도 상가ㆍ터미널대기실 50㎍/㎥, 어린이집ㆍ의료기관 35㎍/㎥)를 크게 초과한 시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한다.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 명령(행정처분)을 한다. 시설관리자가 개선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하면 담당구청은 다시 오염도 검사를 해 개선상태를 확인한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겨울철에는 실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실내 공기 질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환기설비의 가동을 강화하는 등 실내공기 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