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기업인의 필수 이동지원을 위한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로 하자 한국무역협회가 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기업인이 베트남으로 14일 미만의 단기 출장을 희망하는 경우,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 기간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한국은 △중국(5/1~) △아랍에미리트(8/5~) △인도네시아(8/17~) △싱가포르(9/4~) △일본(10/8~)에 이어 베트남과 6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다. 베트남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과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게 된다.
이번 합의는 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8회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외교부 이태호 제2차관이 팜 빙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뤄졌다.
조학희 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은 “무역협회는 지난 8월 한-메콩 기업인 신속통로 도입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경제단체와 함께 각국 정부에 전달하는 등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베트남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의 4대 교역국이며, 반대로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투자국으로 양국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 이번 합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