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베트남 단기출장자 특별입국 시행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베트남과 내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인에 대해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특별입국절차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방문 기간이 14일 미만인 기업인과 동반가족은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바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로 기업 필수인력들의 출장길 애로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현재 대한상의에서도 기업인 베트남 특별입국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인이 국가 간 이동제약으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베트남 외 다른 국가로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