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 "서울시, 송현동 약속 지킬 수 없다면 공원화 계획 철회해야"

입력 2020-12-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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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 땅 계약 막판 뒤집는 행위 노동자를 죽이는 것"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1일 "(송현동 부지와 관련해) 서울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차라리 공원화 계획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 노동자들은 전 직원 고강도 휴업을 시행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송현동 땅 매각은 회사와 노동자 연명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핵심 자구노력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송현동 땅 계약을 막판에 뒤집었다"며 "이런 행태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노동자를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ㆍ대한항공ㆍ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애초 지난달 26일 권익위 주재로 대한항공 사유지였던 송현동 부지의 매각 최종 합의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협의식을 앞두고 계약 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로 문구를 바꾸자고 말을 하면서 협의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대한항공 노조는 "임직원들은 그동안 공공의 목적이라 포장해 자구책의 핵심 자산을 빼앗는 듯한 서울시 행태에 무력해졌다"며 "다만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권익위 중재로 타협점에 이르렀고 우리 노조는 그나마 안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약속의 엄중함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노동자 생존과 맞바꾸는 거래에 이런저런 핑계는 있을 수 없다"며 "서울시가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차라리 공원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27일 국토교통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도, 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진정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ㆍ권고하고 △만약 이행할 수 없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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