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복귀(유턴) 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석의원 267명 중 찬성 253명, 기권 14명이다.
해당 개정안은 유턴기업 대상 업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추가해 유턴기업 선정범위를 확대했다.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또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지원, 시장개척지원, 임대료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공 등 유턴기업 인센터브 규정도 다수 신설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이 대세였다. 이에 2013년 유턴법이 제정되었으나 유턴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효과가 미미한 상황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외에 진출한 뒤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인 리쇼어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