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비중을 80%까지 상향해 공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3개월 이상 공실의 경우 현행 기준에 따라 즉시 공급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세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증금 비율은 80%로 상향해 월임대료 부담을 가능한 줄이기로 했다.
이후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배제해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의 위치와 임대조건 등은 공고 시 상세히 안내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실을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하더라도 연쇄적인 전·월세 수요 이동으로 시장거래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향후에도 3개월 단위로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지속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유형에 따라 시세 30~8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과 함께 보증금 비율을 8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신설 예정인 공공전세주택은 월임대료 없이 전세 방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