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내 구명조끼 착용 집중 점검…겨울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입력 2020-11-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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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위험수역 속도 표준지침 제공

▲1일 전남 여수 신월동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사고. (뉴시스)
▲1일 전남 여수 신월동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사고. (뉴시스)

선박 내 구명조끼 착용 등 겨울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과 지도가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겨울철에 더 자주 발생하는 선박 충돌·화재나 해상 추락 등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해수부는 어선과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탑승자가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바다를 지나는 교량 등 충돌위험이 큰 수역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에 대한 속도제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제공하고, 선원들의 휴식 시간이나 야간 등에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1명 이상 당직을 서는 규정도 준수토록 한다.

위험물운반선을 포함한 일반선박에 대해서는 선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난간을 포함한 안전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선실 밖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한다.

해수부는 최근 10년간의 충돌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해역 30곳에 대해서는 선박들이 이 지역을 돌아 운항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위험물운반선은 화물창 등 폭발 위험구역에서 정전기 방지용 펌프나 장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강풍이 불거나 파도가 높은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선박에 대한 출항통제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이 제한되는 대상을 기존 15톤 미만 어선에서 3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조업 중인 선박은 12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는 기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12개 지역운항센터에서 모니터링했던 운항 현황을 공단 본사에서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내년 6월까지 도서 지역 등에 지능형 CCTV를 도입해 기상 상태나 입출항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이용이 증가하는 설 연휴 기간(내년 2월 11∼14일)에는 해수부, 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과 여객선 선사가 긴급상황 대책반을 운영하며 다양한 비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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