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예산안, 법정 시한까지 처리 당연"

입력 2020-11-30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내야 한다.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달아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은 오랫동안 추진했으나 아직도 매듭짓지 못하는 어려운 과제"라면서 "검찰개혁이 왜 어려운지는 요즘 검찰이 스스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검찰의 '판사 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여러 번 있었는데, 검찰의 반성과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수요일(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546,000
    • +3.29%
    • 이더리움
    • 4,562,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598,500
    • -1.24%
    • 리플
    • 993
    • +9.24%
    • 솔라나
    • 301,400
    • +1.31%
    • 에이다
    • 801
    • -1.23%
    • 이오스
    • 783
    • +1.03%
    • 트론
    • 253
    • +1.2%
    • 스텔라루멘
    • 180
    • +7.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800
    • -2.56%
    • 체인링크
    • 19,660
    • -0.86%
    • 샌드박스
    • 409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