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발생해 입법 과제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호 개혁입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을 비롯한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중점법안의 연내 출범을 관철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민주당 지도부는 내달 14일 또는 15일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낙연 당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중점법안은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일하는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15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내달 9일 본회의에 법안 처리가 안 될 때를 대비해 임시국회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추 장관 사태 등의 변수로 여론까지 안 좋아진 상황에서 야당과의 합의 없는 단독 처리 역시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에 충분히 시간을 줬다는 명분을 쌓는 동시에, 국민여론도 함께 살피면서 법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12월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이유는 다르지만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맞서 원내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로 압박하며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도 계속 투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