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첩첩산중' 공수처, 추천위 또 불발…여 "단독 소위" vs 야 "대검행"

입력 2020-11-25 1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번째 추천위 회의도 여야 대치 도돌이표
민주당, 별도 공수처법 개정 위한 법사위 소위 개최
소위 보이콧 국민의힘, 대신 윤 총장 사태 논의 위해 대검행

▲조재연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재연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지만,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과 국민의힘의 추천위의 후보 추천 절차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 대치하는 상황이 반영된 탓이다.

추천위원들의 의견 대립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까지 겹쳐 공수처장 최종 후보가 정해질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천위는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하기 위해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당 측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추천위는 18일 3차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지 못한 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다 이후 23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사실상 합의가 결렬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4차 회의가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야당 추천위원들이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아 회의가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후보 선정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별도로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불참으로 단독으로 추진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최종 후보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백혜련 의원도 후보자 추천 시한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시각 소위에 불참한 김도읍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 현안 논의를 위해 대검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개의 5분 만에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법무부의 뜻은 이미 확인을 한 만큼 감찰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나 과정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할 것"이라며 대검에서 관련 사실을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법치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검찰을 지휘하는 대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는 조치나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조남관 차장검사를 비롯해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창수 대변인, 변무곤 정책기획과장 등과 면담했으며, 감찰 과정에서 대검도 인정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확인 작업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대검을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윤 총장이 자택에 머무르면서 추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법률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구한 상태다.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현안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98,000
    • +5.35%
    • 이더리움
    • 4,597,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601,500
    • +1.18%
    • 리플
    • 1,000
    • +12.36%
    • 솔라나
    • 304,300
    • +4.71%
    • 에이다
    • 798
    • +1.01%
    • 이오스
    • 782
    • +3.03%
    • 트론
    • 254
    • +2.42%
    • 스텔라루멘
    • 182
    • +10.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000
    • -0.12%
    • 체인링크
    • 19,770
    • +1.96%
    • 샌드박스
    • 409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