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총장 직무정지 취소하라" 고검장ㆍ지청장ㆍ평검사들 집단반발

입력 2020-11-26 17:43 수정 2020-11-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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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의 '검란' 현실화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사상 초유의 사태에 평검사들과 고검장, 지청장들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7년 만의 '검란'이 현실화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검찰이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필요 최소한의 사전 진상조사 없이 이뤄져 공정한 검찰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과 반복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춘천지검과 소속 지청 평검사들도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상황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은 “이번 처분은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광주지검 평검사들은 “검찰 수사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검찰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침해한다"며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지검 평검사들도 "역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단행한 것은 장관의 특정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수원지검 평검사들은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지기 전에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간부급 검사들도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이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성명을 냈다.

전국 지방검찰청 산하 11개 비부치 지청장들은 “지난 수개월간 거듭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이어, 검찰총장 임기제마저도 무력화하는 이번 조치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나아가 형사사법 영역에서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산하 부부장 검사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반발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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