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을 상대로 “재고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전국 10여 곳의 일선청 평검사들은 이번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위법ㆍ부당하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고검장들까지 가세하면서 '검란'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총장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 결정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를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적극 대응 중이다.
윤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추 장관이 징계청구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의 계속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추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며 "공판업무와 관련한 용도의 범위에 있는 문건으로 자료 수집은 대부분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고 일부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을 일부 공개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두 변호사에게 징계위원회를 위한 특별 변호인 역할도 맡긴 상태다.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 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 3년인 외부인원 3명의 임기가 남아있어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심의에는 기존 위원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이번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해임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돼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소집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을 발표한 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 등이 회의를 거쳐 의견을 낸 데 이어 26일 서울ㆍ광주ㆍ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평검사 회의가 개최됐다. 평검사들은 회의 종료 후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를 철회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고검장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가세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성명을 냈다.
법조계도 추 장관의 조치를 정면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비위와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성향의 참여연대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