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253종 중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이 86종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항 등을 27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은 총 253종이며 이 중 86종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로 확인됐다.
86종 화학물질에는 피부 또는 눈에 접촉 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P-아미노메틸포스폰산,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4,4‘-비페닐디카보닐클로라이드, 물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2-브로모비페닐 등이 있다.
고용부는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지급 등 적절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아울러 취급 노동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정보, 명칭 및 함유량,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다.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