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 병행 내실화…중소·중견기업 참여 40%로 확대

입력 2020-11-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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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1~2023년 일학습 병행 추진계획 발표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한국형 도제로 불리는 '일·학습 병행'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2023년까지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참여를 40%까지 늘린다. 일학습 병행 자격 취득자도 3만6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2023년도 일학습 병행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일학습 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 기술 강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터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설계해 도입한 '현장기반 훈련'이다. 2014년 첫 도입 이후 1만6000개 기업에서 10만 명의 학습 근로자가 참여하는 등 한국형 도제로 자리매김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일학습 병행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이들 기업의 연간 참여 비중을 현재 30%에서 2023년 40%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훈련 관리의 전 과정을 간소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훈련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특성화고 학생인 도제 학생의 장기 근속과 중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기업의 정보를 사전에 서로 제공하고 면접과 견학, 체험 등의 '잡마켓(job market)'을 도입해 매칭을 강화한다.

특히 학습 근로자가 취득한 일학습 병행 자격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과 연계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자격 요건으로 대우하고, 일학습 병행 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필수능력단위가 동일한 종목에 대해선 자격시험 상호 간 시험 일부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 자격소지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우대받도록 하는 규정도 일학습 병행 자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23년까지 새로운 신기술 분야의 훈련 직종을 24개 추가 개발하고, 일학습 병행 자격 취득자를 현재 1만8000명에서 3만6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추진 계획을 계기로 일학습 병행을 질적으로 내실화하고,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명실상부한 한국형 도제 제도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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