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시 신고 의무화

입력 2020-11-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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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매년 2월 위탁처리 실적 등 신고

▲생활폐기물 처리실적 신고체계도. (자료제공=환경부)
▲생활폐기물 처리실적 신고체계도. (자료제공=환경부)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을 위탁해 처리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 실적과 처리 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을 매년 2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관할구역 재활용폐기물의 처리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불안정한 재활용폐기물 수거·처리 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처리실적 신고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실적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순환정보자원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또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금속류 등을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관련 기준도 별도로 마련됐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라는 세부 분류를 신설해 재활용이 가능한 유형을 별도로 규정했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전문기술자를 1명 이상 두고, 폐배터리 잔존용량 및 수명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생활폐기물에서 사업장폐기물까지 폐기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정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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