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입력 2020-11-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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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경영계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입법안과 관련해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국내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안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6개 종합경제단체를 비롯해 업종별 협회 등 총 32개 경제단체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경제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부 입법안은 국내 갈등적・투쟁적 노동운동과 노조 측에 기울어진 노사 관계의 특수성 등 현실적인 제도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는 매년 관행적인 노조 파업과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으로 노사관계가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 남발, 관행적 파업 증가, 사업장 점거에 따른 피해 증가 등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강성노조의 조합원 확대 활동으로 이어져 노사관계가 더욱 대립적인 양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상응하게 사용자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체근로 허용,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규정 삭제 및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사용자측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선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우리나라의 유급 노조전임자 규모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과다하다”고 했다. 해당 안이 통과되면 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ILO 핵심협약 제98호 제2조에 위배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한·EU FTA 준수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는 국가차원의 동의가 필요한 국가적 중대사안이므로 우리나라의 노동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 차원에서 주권적으로 결정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와 노동계 갈등이 점차 깊어지는 양상이다. 경총은 앞서 24일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의 기준을 전부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일부터 총파업을 진행하며 10인 미만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고, 한국노총 역시 30일부터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와 관련한 국회 앞 농성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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