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 정도로 평가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AA는 여성 고용 기준을 설정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포함)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규모·산업별 평균 여성 근로자·관리자 고용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대상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해당 산업 등 평균의 7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분석 결과 AA 대상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2486개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의 평균 비율은 각각 37.7%, 20.9%에 그쳤다
여성 관리자 비율의 경우 지방공사·공단은 8.5%에 불과했다. 공공기관(20.7%)과 민간기업(21.9%)의 여성 관리자 비율도 저조했다.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도입한 2006년 이후 서서히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수년 동안 사실상 횡보하는 수준의 정체 양상을 보인다.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 기준에 미달한 곳은 1205곳으로 전체 가운데 48.5%에 달했다. 이중 지방공사·공단은 기준에 못 미친 비율이 63.6%로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48.1%)과 공공기관(43.5%)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여성 고용 기준 미달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고용 목표, 남녀 차별 제도와 관행 개선 방안 등이 담긴 시행 계획서를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3년 연속 기준 미달이면 내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명단이 공개된다.
고용부 올해부터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 사업장의 성별 임금 현황 자료도 제출받기로 했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남성 임금 대비 남녀 임금 차액의 비율)는 지난해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