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재판부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과도한 동정심에 선입견을 보였다"며 작심 비판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권(53)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재판은 시종일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쟁점에 소명하거나 입증하라는 요구가 없었고 선고기일 하루 전 기습적으로 변론이 재개됐으며 구속 만기 전에 직권으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 씨의 '셀프 소송' 등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 "합리적 의심이 아닌 막연한 의심을 근거로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교사 채용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임수재죄를 무죄로 본 것에 대해서도 "웅동학원은 피고인 가족이 운영했으며, 피고인은 교직원의 채용에 전권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 지원자가 건넨 뒷돈을 조 씨에게 전달한 공범들이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데 비해 조 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을 이용해 50여 분간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을 넘겨준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하지만 1심은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조 씨는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