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다주택자 1주택 양도시 장특공제 요건

입력 2020-11-25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기준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제외된다.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을 보면 2017년 8‧2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요건이 추가됐다. 8‧2 대책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계약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1주택자가 됐다.

2018년 9‧13 대책으로는 고가의 1주택자 장특공제 요건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한정됐다. 10년 이상 거주 시 최대 80% 공제하고, 2년 미만 거주 시 최대 30% 공제하도록 강화됐다. 강화된 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2019년 12‧16 대책에서는 1가구 1주택자(9억 원 초과)에 대한 장특공제율 최대 80%(10년)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일례로 2주택 이상을 장기로 보유한 다주택자가 1가구 1주택 외의 주택을 올해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올해 양도하는 경우를 보자. 올해 1월 1일부터 2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장특공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남은 1주택을 내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이때 장특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계산한다. 내년부터는 1가구 1주택자라도 9억 원 비과세는 가능하지만,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장특공제를 최대 48%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09,000
    • +4.5%
    • 이더리움
    • 4,453,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11,500
    • +2%
    • 리플
    • 819
    • -1.21%
    • 솔라나
    • 304,500
    • +7.07%
    • 에이다
    • 841
    • -4%
    • 이오스
    • 779
    • +2.1%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00
    • -2.91%
    • 체인링크
    • 19,710
    • -2.62%
    • 샌드박스
    • 409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