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4구역 일대 위치도. (자료 제공=서울시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4 재정비촉진구역 공공공지에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영등포1-4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공청사로는 영등포동 주민센터가 들어선다"며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영등포시장 주차수요를 반영해 공영주차장을 신설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랑구 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경우 주거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강서구 방화동 방화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방화6구역 건물 배치는 방화5구역, 마곡서로와 연계해 동서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하게 된다. 또 근린생활시설의 옥상 부분을 녹지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지역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