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과 NH농협은행 관계자들이 19일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건설공사 보증 발급업무를 협력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여신한도와 발급절차 등을 확정했다.
일반적으로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공사를 수주하면 발주처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은행 보증서를 요구한다. 이때 국내 건설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해외 현지은행은 보증발급을 꺼리거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 조합원들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걸림돌이 돼왔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과 협의해 조합이 구상보증을 하면 이를 담보로 농협이 해외 발주처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조합원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농협과 협약으로 조합원의 금융비용을 줄이고, 은행 여신한도를 조합이 부담해 조합원의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