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과거 근무한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은 퇴직 2년 이내에 맡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과거 근무한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은 퇴직 2년 이내에 맡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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