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가짜 석유 취급 주유소 특별단속

입력 2020-11-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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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가 가짜 석유 등 불법 석유 제품 유통 행위 단속에 나선다.

1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따르면 가짜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두 기관은 가짜 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은 8월 서울 시내 유통되는 석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공조수사로 정량미달 석유판매업자 1명와 가짜 석유판매업자 3명 등을 입건했다. 가짜 석유 4274리터(ℓ)를 전량 압수했다.

가짜 석유 제조와 보관,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담당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차량에 가짜 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 나거나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기 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한국석유관리원과 해당 석유판매업소의 담당구청 등에서 가짜 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적발된 가짜 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에 대해서는 오피넷의 ‘불법행위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불법 석유 제품 유통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가짜 석유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지속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서울 시내 가짜 석유의 유통이 근절되도록 강력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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