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증거 확보 이후 자진신고…대법 "제재 감면 대상 아냐"

입력 2020-11-1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담합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감면 대상자인 ‘조사협조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 사 등 기계설비공사 업체들은 2008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와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사는 2014년 5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담합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담합협의금을 받은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감면신청을 했다.

공정위는 이미 제보자의 제보, 현장조사 등을 통해 공동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 사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는 전체 담합행위에 대한 기초자료 수준에 불과했다”며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1순위 조사협조자는 아니지만 2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A 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정위가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 참여자는 1순위 조사협조자는 물론 2순위 조사협조자도 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조사협조자 감면제도를 둔 취지와 목적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증거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 참여사들 사이 신뢰를 약화시키고 보다 쉽게 적발·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이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는 ‘조사협조자’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종합]
  • [종합]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 “10만 전자 간다면서요”...증권사 믿은 개미들 수익률 22% ‘마이너스’
  • '최강야구 드래프트 실패' 현장 모습 공개…강릉고 경기 결과는?
  • 3분기 홍콩개미 픽은 전기차도 IT도 아닌 장난감…팝마트 올해 130% 상승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91,000
    • -0.25%
    • 이더리움
    • 3,538,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456,600
    • -0.31%
    • 리플
    • 785
    • -0.38%
    • 솔라나
    • 195,900
    • +0.15%
    • 에이다
    • 493
    • +3.79%
    • 이오스
    • 699
    • +0%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250
    • -0.68%
    • 체인링크
    • 15,340
    • +1.05%
    • 샌드박스
    • 374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