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널A 기자 휴대전화ㆍ노트북 압수수색 위법"

입력 2020-11-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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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검찰이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정진웅 부장검사)는 4월 28일 이 전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다 기자들의 반발로 중단되자,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따로 보관 중이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았다.

이 전 기자는 5월 22일 압수물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압수된 데 반발하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준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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