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상법학회장들이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내비치며 신중한 법안 검토를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오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을 초청해 기업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관련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석좌교수 등이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업규제 3법이 발의된 직후부터 거의 모든 경제단체가 반대성명을 내고 또 국회를 찾아가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기업의 절박한 호소가 무시됐다”며 “정부와 여당은 올해 정기국회 내 원안 통과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법리적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최준선 교수는 감사위원 1명을 분리선임하는 내용에 대해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이사로서 기업의 중대한 의사결정과 사업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며 "외부 투기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면 기술유출은 물론 기업경영에 중대한 결정을 늦추거나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완진 교수도 "정부 개정안처럼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강제할 경우 이사회 구성에 있어 최대주주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주주권 및 재산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집합체인 만큼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도 주주들의 의견을 동등하게 반영해 주주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대해 김선정 교수는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점을 지적하며 “자회사 문제는 자회사 주주에게 맡겨야지 모회사 주주가 나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최준선 교수는 갑작스러운 정책변화와 과잉규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1999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줄곧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의무 지분율을 높이는 등 내용은 이런 방향과 반대라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상법에 충분한 규제 장치를 뒀는데 여기에 공정거래법 규제를 또 만들고 증여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의 경우 김선정 교수는 "현재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업권별 감독을 하고 있으며 또 그룹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룹 내 금융계열사들을 추가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중복ㆍ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좌담회를 마무리하며 “세 분의 전문가 모두 기업규제 3법이 우리 상법의 기본 골격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주주 권한 강화라는 명분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일깨워 줬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국회에서 귀담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