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가계대출 급증 선제 대응…서민 피해 없게"

입력 2020-11-13 15:05 수정 2020-11-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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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내년 1분기 '가계대출 관리 선진화 로드맵' 마련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민과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하에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도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서민과 소상공인의 생활·사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실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도 필요하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당국이 직면한 딜레마적 상황"이라며 "지난 8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다양한 관리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부연했다.

이날 금융위는 현재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되던 DSR 심사 범위를 고액신용대출 차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연봉 8000만 원이 넘는 차주가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간다.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내년 1분기 중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을 가동해 현재 적용 중인 DSR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와 조기시행, DSR 산정기준 정교화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내년 1분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은행권 관계자들에게 지난 9월 은행권이 수립한 자율관리 목표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그는 "연말에는 통상 대출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상환능력을 보다 철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또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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