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방식 합의

입력 2020-11-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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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명식할 듯…서울시 LH 통해 송현동 땅 확보하는 제3자 매입 방식 유력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쓰임을 놓고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9월 1일 오후 송현동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쓰임을 놓고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9월 1일 오후 송현동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땅을 둘러싼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양측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이달 안에 최종 서명한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26일 송현동 최종합의에 서명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관련 질문에 "잠정적인 조정 내용의 결론이 나온 상황"며 "서울시, 대한항공, 관련 기관들 사이에 잘 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이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늦어도 이달 말 정도에는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매입 시점과 방식 등이 포함됐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는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송현동 땅을 확보하는 제3자 매입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시는 LH가 송현동 땅을 매입하면 시유지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넘겨받는 방안을 구상하고 적절한 시유지를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LH는 이 방안에 난색을 보였다. 하지만 권익위의 지속적인 조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각 가격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후 감정 평가 등을 한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은 최소 5000억 원에 송현동 부지가 매각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보상금액을 4670억 원으로 산정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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