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수탁사의 직인을 위조해 사용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외 3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NH투자증권 직원 A 씨는 "라임 펀드 사태 이후로 사모펀드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면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해덕파워웨이 관련 언론보도를 접한 이후 4월과 6월 두 차례 걸쳐 옵티머스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당시 옵티머스과 실랑이를 벌여 (투자한) 건설사의 사명을 가린 양수도계약서, 양도통지도달서 카피본을 받아왔다"며 "양도인은 가려져 있었고, 중간에 옵티머스 날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수인은 하나은행으로 돼 있고 도장이 찍혀있었는데, 6월 16일 (펀드 환매중단) 사건 이후 (하나은행 측이) 자신들의 도장이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 원을 끌어모은 뒤 이 자금을 부실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행사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