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대법 "1억 원 지급하라"

입력 2020-11-12 15: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A 씨, 사기미수 혐의 벌금형도 확정

▲배우 김현중. (뉴시스)
▲배우 김현중. (뉴시스)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A 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4년 김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이후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다.

2015년 다시 김 씨와 갈등이 생긴 A 씨는 임신중절 종용, 임신검사 강요, 명예훼손 등이 있었다며 총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A 씨가 폭행으로 유산한 것이 아니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폭로하겠다고 겁줘 6억 원을 갈취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2억 원의 지급도 청구했다.

1ㆍ2심은 모두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되 위자료는 1억 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A 씨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은 잘못됐지만 결과적으로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과실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A 씨의 사기미수 등 사건도 결론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354,000
    • +7.93%
    • 이더리움
    • 4,628,000
    • +4.59%
    • 비트코인 캐시
    • 616,000
    • +0.16%
    • 리플
    • 830
    • -0.72%
    • 솔라나
    • 305,800
    • +4.94%
    • 에이다
    • 835
    • -0.95%
    • 이오스
    • 783
    • -3.69%
    • 트론
    • 232
    • +1.75%
    • 스텔라루멘
    • 155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150
    • +1.55%
    • 체인링크
    • 20,410
    • +1.19%
    • 샌드박스
    • 416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