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땐 위약금 없이 여행 취소 가능...13일부터 적용

입력 2020-11-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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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발령시 돌잔치ㆍ회갑연 취소 위약금 40% 감면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업 4개 분야의 감염병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 조치 시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50% 감경해준다.

해외여행과 관련해서는 항공·선박 운항이 중단됐을 때나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조치가 이뤄질 경우 위약금 없이 해외여행·항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 경보 5단계 혹은 6단계를 선언할 경우에는 예약취소 위약금을 평시보다 50% 감면하도록 했다.

돌잔치, 회갑연을 위한 연회시설(뷔페 등)의 경우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됐을 경우 예약 취소 위약금을 40% 감경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돼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20%를 감경해준다.

연회시설을 폐쇄한다는 행정명령이 발령됐거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때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합의가 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연회시설 이용 일정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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