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은 법률도서, 외국어 도서, 시각장애인 도서, 종교 서적·학습용 수험서 등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외에는 우송·차입을 통한 반입이 금지되고, 영치금을 통한 도서구매만 허용하는 제도다.
출협은 지난해 법무부가 이 제도를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을 때 '영치금 없는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침해하고, 검열 제도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출협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제도 시행 이전에는 문제없이 우송·반입되었던 도서들이 반송되는 사례가 속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 김 모 씨 등이 부당한 제한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지난 8월 13일 인권위가 '합리화 방안'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 나왔다"며 "'합리화 방안'이 수용자들의 도서접근권과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협은 법무부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출협은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한다"며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해 수용자에 대한 도서접근권 침해와 검열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출협은 또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도 이번처럼 '교도소에 책 넣어주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문화권의 보장 차원에서도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권리에 차별과 배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편의를 위해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검열을 일상화하고 있는 법무부의 '합리화 방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