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우선 홍 부총리 해임 청원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면서 "국민들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과 관련해서는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면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대주주 범위 확대가 아니라, 기존 10억 원을 유지하거나 폐지할 달라”는 내용이다. 또 이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할 것을 청원했다. 두 청원에는 각각 21만여 명과 24만여 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