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청년들의 취업 문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하는 대표적인 3대 법안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퇴직급여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전경련은 청년절망 3법 중 하나인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측의 대응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노조 권한만 강화되기 때문에 노동 경직성이 더욱 강화돼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ㆍ실업자 노조가입,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영계는 노조법 통과 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하고 기업의 노사관계 대응범위가 경영 외적 이슈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협력 순위는 130위로 이미 꼴찌 수준”이라며 “노조의 쟁의 건수,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등은 세계적 수준으로,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을 허용하면 쟁의 폭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자·실업자는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사회적 이슈 등의 교섭 의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뒷받침하고 신규채용 여력을 확대하려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처럼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및 대체인력 투입 등 사용자 대항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 역시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1년 미만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인 58.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어 영세ㆍ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경련은 예측했다.
특히 근로자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단기 근로자의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또, 법안 통과시 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 반복 등이 나타날 수 있어 기업들의 인력 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을 더욱 꺼리게 될 수 있다.
전경련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재원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며 “퇴직급여 대상 확대는 고스란히 사업주 부담이 되어 채용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상시업무에 도급·파견·위탁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법안도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직접고용 강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인력운용을 제약하기 때문에 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2007년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 이후, 기간제ㆍ파견 근로자 비중이 높았던 사업장에서 전체 고용 규모가 3.2% 감소했다는 실증분석 사례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되풀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경련은 "육아, 학업, 이직 등 자발적 의사에 따라 간접고용 형태로 근로하려는 자의 고용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최근 5년간 전체 간접고용 근로자 중 자발적 간접고용 근로자 비중은 36.3%에서 43.7%로 7.4%포인트 증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