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아동보호시설 등에 마스크 2000만 개를 무상 비치할 계획이다.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해 국민의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우선 노인요양시설, 아동보호시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약 2000만 개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무상으로 비치하고, 경찰관·의경 및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비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시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도서관과 주요 여객선·버스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한다.
중대본은 최근 방역 관리상황에 대해 “1일 평균 국내발생 환자 수는 88.7명으로 그 전 주간(10월 25~31일)의 86.9명에 비해 1.8명 증가했고,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발생 환자 수는 25.8명으로 그 전 주간의 22.7명에 비해 3.1명 증가했다”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해 하루 평균 65.4명이 발생했으며, 충청권은 14.1명, 그 외 권역은 모두 5명 이내로 발생해 모든 지역이 1단계 수준을 충족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내외의 등락을 반복하며 일상생활 전반에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등 불안 요인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박 차장은 “현재의 유행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1단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행을 억제하는 것이 코로나19의 장기 대응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다.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당부한다”고 강조했다.